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AI(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작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창작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창작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I 창작물의 법적 현황

현재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AI 자체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 소설, 음악 등은 저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자는 자연인, 즉 인간이어야 하며, AI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생성한 그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2022년에 AI 프로그램으로 작곡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고, AI로 만든 그림을 저작물로 등록하려던 시도도 법원에서 거부된 바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있는 경우의 저작권

하지만 AI가 창작 과정에서 보조 도구로 사용되었고, 인간이 창작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밑그림에 인간이 색을 입히고 디테일을 추가하여 완성한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간이 추가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미국에서는 AI가 만든 그림에 인간이 대사를 추가하여 만든 만화 작품이 편집저작물로서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AI가 만든 그림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 그림의 배열, 대사 구성 등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의 핵심은 창의성

AI로 만든 콘텐츠에 인간이 손을 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인간이 추가적으로 작업한 부분이 창의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그림을 단순히 보정하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약간 다듬는 정도로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창의적인 편집이 가해졌을 때, 예를 들어 AI가 쓴 텍스트를 인간이 선택하고 배열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편집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는 논문집, 신문, 판례집 등 다양한 편집저작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와 창작의 미래

AI 기술의 발전은 창작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새로운 창작 방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윤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각국의 법률 체계도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며 AI 창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AI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창작의 미래는 많은 도전과 기회를 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창의성과 법적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